국민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게 배우자가 사망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 밖에 없어서인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수령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 이걸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령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가족이 받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 유족연금을 받는 데에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조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요즘은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달라져서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주부임의가입, 국민연금 추납' 등의 제도를 많이 알아보는데 아무래도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좋은 면이 있는가

dinolifewook.tistory.com

 

▩ 유족연금 수급권자 조건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배우자
  • 자녀(25세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이상)
  • 부모(62세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이상)
  • 손자녀(19세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이상)
  • 조부모(62세이상 혹은 장애등급 2급이상)

▶ 여기서 유족이 가출을 했거나 실종된 경우 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생존한 배우자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노령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액의 30% 중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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