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이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1인당 지급금액과 지급범위 때문에 갈팡질팡 하다가 드디어 결판이 났는데요.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범위, 소득기준, 지급형태, 지급시기,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처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지급대상 지급범위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며,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피해가 가중된 소상공인 중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 업종으로 장기간 문을 닫아 손실이 크게 발생한 업종에는 최고 2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며,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에는 상위 10% 가량의 고소득자와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이 되면 5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득기준

 

5차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은 월수입과 같은 월소득, 주택가격, 금융소득 별로 다른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으로 나뉜다. 전체 2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1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은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5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형태

 

5차 재난지원금은 처음에는 개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될 줄 알았으나 다행히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8월 중순경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4인가구 기준 100만, 5인 가구 기준으로 125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예를들면 미성년자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75만원을 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처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원한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범위, 지급제외 대상, 소득기준, 지급형태, 지급시기, 지금금액, 신청방법과 신청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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