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지와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한 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남겨진 가족이 받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족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서인데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과 유족연금 수급권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조건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3.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4.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수급요건 상기 3, 4번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조건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그렇지만 유족이 가출을 하였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 위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지급받으시다 한분이 돌아가실 경우,
남아 계신분은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노령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액의 30% 중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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