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상대방이 다행히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하반기인 7월부터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가 쉬워진다고 하는데 바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내용은 실수로 스마트폰 뱅킹이나 요즘 많이 하는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때 상대방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고 기간도 6개월 정도가 걸리던 것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서비스 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완이 되는 점은 현행 제도에서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절하면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약 60만원(송금액 100만원 기준)의 비용이 드는 소송을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한 후 금융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상대방 정보를 확인한 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계좌를 안내해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일, 자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데 드는 기간이 6개월에서 약 2개월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그럼에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액 중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잘못 이체한 돈 돌려 받는 방법 중 새롭게 시작될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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