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희소식인 대체공휴일이 늘어 날 듯 합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정확한 용어는 대체휴일제인데 그 뜻을 보면 공휴일인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월요일인 평일에 하루를 대신 쉬게 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좋은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과 관련된 규정으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까지 강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1년 6월 국회에서는 ‘대체휴일 확대법안 추진‘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대체공휴일 어떻게 변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당장 다가올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공휴일인 현충일과 그 다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까지 올해는 모두 안타깝게도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없다면 날려버리게 되는 공휴일이 무려 4일이나 됩니다.
현재는 설·추석·어린이날 3개 종류 공휴일만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따로 주는데, 만일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번 현충일은 제외하고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근무스트레스로 인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족들끼리 여행이나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에게도 이득이 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소기업에도 대체공휴일이 적극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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