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중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외로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가사, 간병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장소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등의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서비스 불가하나, 입퇴원일은 서비스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
- 2016.1.1.이후 신규 신청자 중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인(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우선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서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지자체 홈피에서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 읍면동이 너무 많아 광역단체, 지자체 단위로 표시 하였음.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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