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기가 왔습니다. 이런건 준비를 잘해서 꼭 챙겨야 하는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대상자,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 정리를 해드릴테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대상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요건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이어야 함.

 

홑벌이가구 기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채무가 있더라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공통조건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이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및 대상을 설명드렸으며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수급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이라면 홈택스·손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 등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시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홈택스나 세무서로 전화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령별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쉽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 60세미만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0세이상

서면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며 거기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65세 이상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세무서 도움창구에서 신청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 안내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info/info02.jsp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는 것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올해 12월말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또는 유보가 될수도 있는데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 될 경우 내년 9월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Q&A

 

[질문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1]

  • 손택스 및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s://tuney.kr/MPFn02)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질문 2]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질문 3]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4]

9월 15일 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내년 3월에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고 2021년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2021년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대상자, 신청기간,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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