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가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현장접수에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대상, 손실보상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니 한번 읽어보시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하러 가시기 전에 빠진 것은 없나 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행하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 문의처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서 양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까지 기간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사업자가 대상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은 영업손실의 80%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보기 좋게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 게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이·미용업은7월7일~8월8일까지 영업제한)

 

소기업 기준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소기업 기준 판단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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