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 이혼 시 재산분할 할 수 있는 기간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해서 살다가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혼을 선택하시는 부부들이 많으신데 이혼을 할 때에는 결혼보다는 머리 아픈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비, 자녀양육권, 재산부할, 위자료 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중 이혼시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안하면 재산분할청구를 못한다고 합니다.

 

 

√ 별거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이혼 시 재산분할  

별거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쪽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증빙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 이혼 시 법인 주식 재산분할  

이혼 할 때 재산부할 대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법인 주식인데 개인적으로 투자 중인 주식 이외에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법인회사 주식도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될까요?

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회사가 실질적으로는 1인 기업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별도의 주식가치 감정절차를 진행하여 한주당 가격을 산정하고 총 보유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 재산분할 하게 된다고 합니다.

 

 

√ 이혼 시 재산 분할 할 때 채무가 더 많다면? 
 
이혼 할 때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니 모아놓은 돈 보다 빚이 더 많다면 채무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채무가 부부 일방 중 생활비와 관련이 없는 도박 등으로 진 빚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고 전세 보증금, 생활비 등으로 채부를 졌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하니깐 부당한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빚의 출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이며

 

이혼 시 재산부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최근에 상속 및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등이며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도 재산 형성 기여도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며 혼인 파탄을 유발한 유책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위 내용대로 정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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