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잘못 송금할 경우가 있는데요. 해결 방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번 쯤은 은행 atm창구에서든 스마트폰뱅킹이든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를 해 보셨을 겁니다. 바쁘거나 돈을 받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귀찮아서 이체하다가 '아뿔사'하면 이미 늦었고 당황하게 되는데 아래 방법대로 하면 상대방에게 잘못 보낸 송금한 돈을 쉽게 찾을수 가 있답니다.

 

 

먼저, 본인 계좌를 만든 은행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빨리 하면 할수록 좋겠죠.

상대방에게 돈을 잘못 이체했다고 사정 설명을 하면 상담원이 '상대방에게 잘못 보낸 통장 계좌'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상대방의 정보를 찾아 상대방에게 '실수로 입금된 돈이 있으니 돌려 달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 받는데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 가르쳐 주지 않는 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입금된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잘못 보낸 그 계좌의 '지급정지'신청을 하고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은행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민사이지만 만약에 상대방에 잘못 입금된  돈임을 알고도 써 버렸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도 해야 하며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살면서 송사는 피하면 좋다고 하는데 돌려 받더라도 실수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시간 낭비, 감정 소모 등은 매우 좋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 계좌이체 시 받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2. 자주 이용하는 계좌가 있다면 즐겨찾는 계좌로 등록하시고 3. 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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