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기간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인가결정, 면책결정까지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전 과정을 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 너무나 궁금해하는 개인회생 인가기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기간 은 사실 법원마다 2개월에서 1년여까지 차이가 너무나 나는데 이는 개인회생 신청자와 법원마다 사정이 있어서 일까 아닌가 하는데 채무자가 변제금을 성실히 잘 내고 있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대략적인 진행 과정을 보면 회생신청을 하면 1주일내로 금지명령이 떨어져 더이상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혹시 그 전이라도 전화가 오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하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떨어지고 다음 과정으로 개인회생 신청 시 냈던 서류들을 법원에서 검토하는데 가가족관계, 채무가 생긴 이유나 시기, 재산, 월수입 등을 감안하여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때 월 납입금액이 정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인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개월 안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는 개인회생 월 납입금을 내야 하며 동시에 채권자들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거짓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보통은 그냥 넘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또, 수개월 정도가 지나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 채권자집회라는 것을 출석해야 합니다. 막상 출석해 보면 회생 신청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판사가 한 분씩 불러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짧은 설명을 하고 끝이 나며 채권자들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는데 이 과정까지 짧게는 약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여까지 걸리는데 이때부터는 매월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면서 본인의 일에만 집중하시면 되며 변제가 끝나면 반드시 면책신청을 해야만 끝이 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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