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개인이 처리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이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상대방이 바로 돌려줄 경우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사정 설명을 하면 은행측에서는 잘못 보낸 상대방 계좌, 은행명, 금액과 나의 정보를 가르쳐 달라고 할텐데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은행 측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는데요. 상대방이 양반이라서 바로 돌려주면 여기서 끝납니다. 고마운 마음에 상대방에게 사례를 하려고 상대방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잘못 보낸 돈을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은행이 잘못 보낸 계좌의 예금주에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그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된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상대방이 잘못 송금받은 돈을 쓴 경우 횡령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쌓이고 복잡해지니깐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기전에 한번 더 돈을 받는 사람이랑 금액을 확인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잘못 보낸 돈 찾기가 쉬워질 듯 합니다. 다음 글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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