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더-받는-방법

 

 

요즘은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달라져서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주부임의가입, 국민연금 추납' 등의 제도를 많이 알아보는데 아무래도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좋은 면이 있는가하면 그에 비례해 노후자금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어두운 면으로 인해 불안감이 큰 이유인데 그런분들을 위해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으니 읽어 보시고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찾아 오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의외로 몇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되도록 오래 납부 하기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 상품도 월 납입금을 높히고 납입기간을 늘리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많아 지듯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가입기간과 납부기간이 길면 그만큼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

 

2. 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을 추후납부 할 수 있는 여러 사유가 있는데 그 중 아프거나 실직등으로 일을 쉬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을 소득이 생기면 납부를 중단했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추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추후납부 납입방법은 일시납 혹은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역시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액 늘어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국민연금 '크레딧' 활용하기

국민연금의 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데 국민연금 크레딧에는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3가지가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실직 전 3개월의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이 25%의 보험료를 국가가 75%의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로 적극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군복무크레딧

2008년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을 이행하였다면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해주는 제도로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가 2008년 이후 자녀를 두명 이상 출산하였다면 12개월을, 3명부터는 1명을 추가 출산할때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주며 이런식으로 최대 50명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해 줍니다.

 

4. 임의 가입

임의가입이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은 가입기간이 늘어나서 국민연금을 더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 등도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안정된 노후를 위해 아주 좋습니다.

 

5. 임의 계속가입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민연금을 더 받으시길 원한다면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최대 5년간 더 납입이 가능하니까 이 역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랍니다.

 

6. 연금수급시기 늦추기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수급이 가능한데 이것을 만 70세로 연금수급시기를 늦춘다면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곤란하지 않다면 연금수급시기를 늦추는 것도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더 많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편안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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