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임신 개월 수 조건
서울시가 2022년 7월 1일 부터 임산부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임산부 교통비 지원받는 조건, 신청일자, 신청방법, 금액,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건
먼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임산부 교통지 지원 조건 및 대상은
-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한지 3개월 이상(12주차)이면서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원 대상이며 이때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만 하며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분들은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시 구 별로도 정리하여 드리니 들어가셔서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광진구 | 도봉구 | 양천구 | 동작구 |
강동구 |
임산부 교통비 신청일자, 방법
신청일 | 출생년도 끝 자리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임산부 교통비 신청일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위 표를 보고 출생년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기준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시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임신기간 중에 신청할 경우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증,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소지하셔야 하며
출산후에는 신청할 경우
본인과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액,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액은 70만원이며 사용처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이용가능하며 자기 소유 차량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편리함도 각춘 지원 제도 인 것 같습니다.
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기업) 카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통지 지원 조건, 대상, 지급장법, 신청일자,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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