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손실보전금 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에겐 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행히도 6월 13일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가능한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자, 확인지급절차, 다수사업체나 공동대표 경영자 일 경우 확인지급절차, 손실보전금 입금시간 및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하는곳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소산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까지 이므로 늦지 마시고 꼭 그 안에 신청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절차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서류를 확인한 후 손실보전금을 주는데 5월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7월 29일까지 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한 후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한 다음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홈텍스에서 pdf 파일로 출력하여 첨부하면 끝이 날만큼 아주 간단합니다.

 

=> 그냥 설명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며 직접 방문 신청기간은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시기는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하루 두 차례 (오전 3시·오후 5시) 진행됩니다.

 

만일,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8월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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