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휴먼고객보증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통신상품이나 기타 상품에 가입할 때 개인신용점수나 등급이 낮으면 일정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기요금 보증금 역시 임시전력을 사용하거나 요금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등 체납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전기요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전기를 공급했다가 계약 만료시 다시 환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보증금을 전기사용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가 되면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하지만 한국전력에서는 개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알아서 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돌려 받을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국전력 휴먼고객보증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휴먼고객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먼저,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화면이 나오면 빨간 박스 안에 [휴먼고객보증금조회]라고 있는데 거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신청]을 누르고
마지막으로 거주하는 [주소지]를 넣고 [본인명의 휴대폰인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휴먼보증금이 있다면 금액이 나올 것 입니다.
'정부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아보험 가입시기와 필수특약 (0) | 2021.06.07 |
---|---|
직장인들의 희소식-대체공휴일 확대 될 듯 (0) | 2021.06.05 |
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는 방법-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0) | 2021.05.28 |
상대방에게 잘못 보낸 돈 돌려 받는 방법 (0) | 2021.05.28 |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지역별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0) |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