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입한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 마시고 배탈 났을 경우 대처법

 

 

 

 

편의점에 가면

수많은 음식과 제품을 판매하는데요.

 

모든 제품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건 가지수가 너무나 많다보니

편의점 알바나 점주가 미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진열대에서 폐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만일 유통기한이 지난 커피 등 음식을 먹고

손님이 배탈이 났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손님 입장에서는

 

배탈이 났으므로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해당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영수증이나 구입한 물건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을 가지고

편의점 측에 배상을 요구하시면 되는데

금액은 병원 왔다갔다 하는 교통비, 치료비,

일을 못하셨다면 일당 등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편의점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벌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진열을 하게 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편의점 혹은 슈퍼에서 내게 될 과태료와 영업정지,

소비자가 받아야 할 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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