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수많은 계약 행위를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은 합법이고 어떤것은 불법이 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떤 부동산 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하거나
강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상사가 시킨 일을 까먹지 않기 위해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 알아볼까요?
대화나 통화 내용의 녹음이
불법이 되는지 여부는
본인의 목소리가 있는지가 결정적인데
예를들어
세 사람이 있는데
자기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나머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불법
참고로,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통신비밀보호법 상
형사처벌이 된답니다.
반면에,
내가 다름 사람과의
대화나 통화를 하는 것을 녹음하였다면
내 목소리가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합법이며
증거 능력으로도 인정이 된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음성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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