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장관별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나 사망

혹은 탄핵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에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각 부의 수장이 있는데

바로 장관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같은 장관으로 보여도

엄연히 서열이 존재한다는 사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에 그 근거가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1위는

바로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경우 기간은

 

 

대통령 임기인 5년 혹은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답니다.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자 순위

아래 표로 알아볼까요

 

대행순위 직함
1위 국무총리
2위 기획재정부장관
3위 교육부장관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위 외교부장관
6위 통일부장관
7위 법무부장관
8위 국방부장관
9위 행정안전부장관
10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2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3위 보건복지부장관
14위 환경부장관
15위 고용노동부장관
16위 여성가족부장관
17위 국토교통부장관
18위 해양수산부장관
19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상 대통령 권한 대행 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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