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 필라테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환불 규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되거나 여름이 다가오기 전 몸매를 관리하려고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 등 운동을 하려고 회원권을 끊는데 문제는 1년 연회권이나 몇달치를 한꺼번에 끊을 경우 계속 운동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솔직히 며칠 운동하다 하기 싫어서, 직장관계나 이사관계로 나머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때 되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헬스클럽 피트니스클럽 환불규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환급 요청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과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해야 합니다.
계약조건 위반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혹시 모를일에 대비해서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 중도 계약해지 요구시에는 대화 내용이나 통화내용을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정책,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안내 (0) | 2021.03.05 |
---|---|
오곡밥 재료와 의미 (0) | 2021.02.26 |
신비향 효능 맛 만큼이나 좋아요 (0) | 2021.02.17 |
아귀포 효능과 보관법 (0) | 2021.02.04 |
구미 쿠첸 서비스센터 (0) | 2020.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