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사망보험금, 부모님 빚이 많아서 상속포기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받을 재산보다 이걸 받아서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받을 재산도 갚아야 할 채무도 사라져서 이 경우 유리한 제도인데요. 만일, 부모님께서 생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부모님의 채무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보통 보험에 가입할 경우 다른 특약들과 달리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금수익자(보험금을 지급 받는 사람)를 누구로 지정할 건지 묻습니다. 이때, 특정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법정상속인이라고 하고 가입을 하는데 이 사망보험금은 바로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았으니 빚을 갚아달라고 하더라도 정말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버지 친인척이나 친구분들의 돈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과 같은 채무라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 변제와는 상관없지만 만약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배우자+자녀)이 나눠야 한다면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는 것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것의 차이


"특정인"으로 지정할 경우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 개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모님의 한 쪽 배우자나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라도 보험금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을 하면 민법에 따르게 되는데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상속을 하는 사람)기준으로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양자 등이 해당이 되며 

직계존속은 부모, 양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는 이복형제도 포함이 되며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조카, 생질, 고모, 이모, 삼촌, 백부, 숙모 등이며


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가 되며 지계비속이나 지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계산 예시

예를들어, 상속인의 재산이 10억원이고 피상속인이 배우자, 아들, 딸이라면 


배우자는 자녀들 보다 1.5배 만큼 더 상속재산을 가져갈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지분은 배우자 1.5 / 아들 1 / 딸 1 이렇게 됩니다. 


- 배우자 = 10억원 × 1.5/3.5 = 약 4억 3천만원

- 아들 = 10억원 × 1/3.5 = 약 2억 8천 5백만원

- 딸 = 10억원 × 1/3.5 = 약 2억 8천 5백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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